대구 시내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최근 시내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 회사 스스로
모든 버스 운전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반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버스 업체에도 과징금을 물리고
경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업체의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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