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의 층수 제한에 묶여 있던
1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이
7층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명동과 송현동,
만촌동,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지고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제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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