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의원에게 정책 자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자문인력은 의원실이 아닌
의회 위원회별로 배치돼 의원 한 명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은
전문 인력 배치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예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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