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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4-28 13:07:56 조회수 1

4년 전 대구시의회가 학생들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밤 12시로 까지로 늘리자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조례를 발의한 조홍철 대구시의원
"부자동네 아이들은 학원 끝난 뒤 고액과외까지
받는데 서민동네 아이들은 그나마 싼 학원도
마음대로 못다니니 교육 격차가 이처럼 커지는 것 아닙니까?" 라며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교육 평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하하 네
헌법도 바꾸는 마당에 조례를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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