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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교사 폭행한 학부형 구속기소

입력 2015-04-27 16:17:25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머리를 벽에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2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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