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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무죄..최수일 울릉군수 벌금 80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3 13:02:1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서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원심에서 만장일치 무죄가 나왔던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 30억 8천여 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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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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