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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조동진 기자 입력 2015-04-23 17:33:24 조회수 1

◀ANC▶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열렸는데요.

내용이 중대한 사안은 일부 해결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에게는 과연 피부에 와닿는
현장해결이 되는지 조동진기자가 취재습니다.
◀END▶


◀VCR▶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의 종택별당인
후조당입니다.

광산김씨 문중은 중요민속문화재인 후조당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받았지만
산지관련 규정때문에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와 산림청,수자원공사,
문화재청 등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합의했습니다.

◀INT▶ 김재수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를 통해)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고시가
변경된다면 모든 전국의 문화재가 증개축이
손쉬워지고 문화재 관리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청에서
개최한 이동신문고에는 32건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행정기관간의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도 있는가 하면
개인민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SYN▶ 김령균/안동시 와룡면
"(FTA자금) 지원받으려고 매년 담당자 찾아
갔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INT▶박문수 특별조사팀장/국민권익위원회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아픔과 고충,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이동신문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권익위가 찾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S/U)
민원해결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규제완화와 행정기관의 업무협조 등
제도적인 대책이 뒤따를 때 피부에 와 닿을것
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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