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공금을 횡령한
울릉군 7급 공무원 장 모씨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6천 2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금 6천 백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말 직위해제된 뒤
횡령금액을 배상했지만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씨를 중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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