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수 천만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경산의 여중생 6명이
여고생 10여명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아버지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자"고 유도해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0여 차례,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김모여인과 56살 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자신의 딸도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김 씨는
피해 학생 부모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과거 직장 동료였던 주 씨까지 끌어들여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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