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의성과 봉화 등 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경북지역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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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또 3공구 입찰 참여업체인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21억 천4백만원,
2공구 참여업체인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에
33억 5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3공구 낙찰업체인 한화건설의 투찰율은
99.98%, 2공구 낙찰업체인 삼성중공업의
투찰율은 94.8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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