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지역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특별전형에만 적용되고,
해당 대학과 선발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돼 있으며
대학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재정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다소 해소되고, 지방학생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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