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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가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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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는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원전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주민 투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먼저 주민투표법을 보면
c.g) 원전 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최소한 2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덕군 의회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럴 경우 군 의회는
강원도 삼척의 경우처럼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이강석 의장/ 영덕군의회
"민간주도로 하되 모금운동을 해서 민간이 모금을 해서 해야 할 겁니다.우리 군민들께서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군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충분히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삼척은 지난해 10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비용 5억여원을 모금하고
주민들이 투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INT▶김억남 사무국장/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영덕군의회가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해 준 것에 힘입어 추후에 (삼척처럼)주민투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주민들의 의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은
도지사와 삼척시장이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영덕은 그 반대 상황이어서
시민 주도의 주민투표가 성사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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