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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수성구청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입력 2015-04-16 11:15:0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70만원보다 벌금이 늘어났지만,
이 형이 최종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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