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원전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찬· 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등
8개 정부기관에 보냈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원자력특별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원전건설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군민의 뜻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원전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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