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계속된 범행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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