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돌린 농협조합장 당선자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주 모 농협 조합장 61살 전모씨와
선거운동원 61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합장 전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조합원 8명에게 20~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주고,
황씨에게도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황씨는 전씨에게서 받은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조합원 5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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