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우동기 대구 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과장
55살 이모씨와 초등학교 교감 48살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하고,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전모씨와
방송작가 성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모임을 한 점으로 볼 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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