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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4-09 17:01:44 조회수 1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배상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학교 휴식 시간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진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측이 피해자에게
천 9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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