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상북도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값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아집니다.
전세 등 주택을 임대차할 때
가격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 상한선도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이른바 '반값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이같은 인하안을 골자로 한
'경북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지난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도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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