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추진 조례안'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대구시는
오는 9일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2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광주시와 함께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관이 주도한 두 지역 간
협력업무가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되고
영호남 교류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에 따라 구성할 민관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 2명과 민간인 다수를 포함해 모
두 30명이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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