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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반값 수수료..중소도시 큰 영향 없다

조동진 기자 입력 2015-04-06 16:17:54 조회수 1

◀ANC▶

강원과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렸습니다.

대도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소도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4월 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가 시작됐습니다.

6억원미만의 매매나 임대차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6억원 이상의 경우
반값 수수료가 시행됩니다.

(CG 1)
매매가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은
종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아졌고
9억원 이상은 0.9% 이내로 상향조정됐습니다.

(CG 2)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고
6억원 이상은 0.8%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도시지역 아파트 거래는
반값 인하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중소도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6억원이상 거래되는 아파트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INT▶
류한국 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동지회-
"지방중소도시 주택이나 아파트는 거래가액이
6억원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파장이 없고
단지 원룸 전체 매매는 조금이 영향이 있습니다.6억원이 넘어가니까.."

따라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낮은 지역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INT▶
류한국 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동지회-
"세분화되어서 지방과 대도시 차이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개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지만 지역별 격차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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