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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어촌 동(洞)고교,농어촌특별전형 추진

이정희 기자 입력 2015-04-06 15:05:29 조회수 1

◀ANC▶
현재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농촌 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 동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배제돼 왔는데,
소규모 농어촌일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농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반 수시 전형보다 더 치열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자격이 더 엄격해져
기존 농어촌 소재 고교 3년 재학에서
중.고교 6년 연속, 혹은 초.중.고 12년 연속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범위는 읍,면지역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상주 출신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축산.어업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농어촌 도시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을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어촌 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INT▶김종태 국회의원(상주)
"누가 보더라도 시(市)이지만 농업이 주인
지역은 똑같이 농촌(특별전형)특례를 적용해
줘야만 농촌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상주, 문경, 영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농어업 인구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해 중소 도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막INT]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방대 불이익 정책"이라며
전형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지난 2005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읍면동 전체 고등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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