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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에 통장 제공해도 변제 책임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4-03 16:16:31 조회수 1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제공해도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경찰과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이체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천 여만원을 사기당한 A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 소유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통장을 교부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해
9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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