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43살 이모씨와 44살 장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56살 임모 씨와
공사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천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고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과
시설사업소장에게도
금고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사고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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