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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3-31 13:52:28 조회수 0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실시계획을 시장,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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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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