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최저임금 인상론에
사회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꾸려가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지역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장미쁨 기잡니다.
◀END▶
◀VCR▶
포항의 한 편의점.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
밤을 새워 하루 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하지만 야간수당은커녕 시급을
천원 넘게 깎습니다.
◀SYN▶
편의점 알바생(3:24:25~~24:39)
"여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곳은,
오천이나 이런 데 4천원에서 4천 2백원 이렇게.
최저임금 안주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일자리가 아쉬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YN▶
편의점 알바생(3:29:30~~~3:29:39)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고급 인력은 아니죠. 대체하기도 쉽고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YN▶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1번 3:25)
"(검찰에) 가서도 만약을 돈을 주게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돈을 주고 합의를 보면
범죄 자체가 처벌을 안 받아요"
나중에라도 체불임금을 되돌려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볼 게 없는 겁니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단속은
연 2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cg)지난 2013년에는 14건, 지난해에는 8건을
단속한 것이 전부입니다.
◀INT▶
고용노동부 관계자
"점검도 최저임금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다 점검하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는 거고.. 좀 누락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S/U)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된 적발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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