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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정희 기자 입력 2015-03-27 11:54:28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관계국과의 협력, 북한 당국과의 대화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 인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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