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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위조 외평채 유통 50대 징역 3년

입력 2015-03-27 14:16:2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위조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을 대량
유통하려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54살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고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커피 판매점에서 액면가 10조 원 상당의
가짜 외평채를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유통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위조된 화폐 등이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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