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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량묘목 피해, 구제법 있다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3-27 17:17:32 조회수 1

◀ANC▶
농촌에선 요즘 한창, 과수묘목을 심을 땐데요.

병해충 같은 불량 묘목 피해가 잇따르지만
정부의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묘목 판매상과 실랑이만 벌이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많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부 여럿이 밭은 누비며
손에 잡히는 대로, 어린 나무를 뽑고 있습니다.

심은 지 열흘도 안된 자두 묘목인데,
줄기 속은 이미 흙빛으로 썩고 있고
뿌리도 메말랐습니다.



언 피해를 입은, 불량 묘목을 산 겁니다.

묘목업체는 이를 알고도 버젓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INT▶박대수/피해농민
그러니까 화가 더 나고 다시 심으려고 하면 묘
목도 없을 뿐더러 구입하기도 힘들고 애로사항
이 정말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S/U)이렇듯 불량묘목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지만, 피해농민들은 원인규명은 커녕
피해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상탭니다.

때문에 국립종자원은 지난해부터
구제책으로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아는 농민은 거의 없습니다.

2주 전, 다른 품종을 공급한
옥천의 블루베리 묘목업체와 농가 간의 합의가
시행 9개월 만에 첫 사례일 정도.

조정제도를 통하면 신청료 1,500원으로
1,2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NT▶서주연 팀장/국립종자원 경북지원
대상 (불량)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시험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또 종자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불량묘목 유통을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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