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준비를 위해
특별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연락이 끊긴채 부양 의무도 지지 않는
자식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져
대구에서만 수급자 수가 9만 4천명에서
14만 천명으로 1.5배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는 특별 대응팀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나서는 한편 사회복지 공무원 추가배치와
보조 인력 채용, 조례 정비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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