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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나
주민참여 예산제 개정 조례안 등
눈여겨 볼만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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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이 준수해야할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불발된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G]조례 내용은 대구시의원이 어떤 이유든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인사청탁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CG]시의원의 비리를 심사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사회가 추천하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하되 공무원과 의원, 정당 당원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CG]
◀INT▶최재훈 대구시의원(조례 대표발의)
지방의원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보다 시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펴는 시의원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CG]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정해
10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됐습니다.
또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해당 연도
한도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CG]
◀INT▶김원구 대구시의원(조례 대표발의)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게되고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성서 산업단지와
달성군 죽곡지구에 강서소방서를 설치하자는
조례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0.4%로 정하는 조례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사이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포함해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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