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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5천원때문에 흉기 살해..징역 16년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3-23 14:22:22 조회수 1

몇 만원의 빌린 돈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7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씨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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