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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실화자 엄중처벌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3-23 19:54:40 조회수 1

◀ANC▶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데
봄철 산불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사 부산물 소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산불 실화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후 한때 농촌의 들녁,
주민이 고춧대 등 폐기물 소각차 불을 놓자
순식간에 시커먼 불기둥이 생깁니다.

◀SYN▶
팔성 1리, 농산물 폐기물 소각중이라는 신고가 있습니다. 즉시 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가 즉시 투입돼 불길을 잡는 한편,
허가없이 불을 낸 주민에겐
현장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봄철 산불의 60% 가량이
이렇듯 농번기를 앞둔 부산물 소각 등에서
발생하자, 지자체가 산림 100미터 이내의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겁니다.

산불로 이어질 경우엔,
더 엄히 다스려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16일 하루동안
무려 3건의 산불이 난 의성군은
실화자를 색출해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

◀INT▶유화목/의성군 산림과장
쓰레기 소각이나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2명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1명은 (형사)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전문 산불진화요원 70명이 동원되는
24시간 기동단속반 운영도 강화했습니다.

이번주 들어 국내 산불경보는
4단계 중 세번째인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S/U)도내 전역에는 2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중이고 초속 10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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