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두류네거리 주변 3곳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류네거리와 남평리네거리 남-북측과
이월드앞네거리 동-서측 접근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지는데, 지금까지는
3백에서 6백미터를 직진한 뒤 유턴을 해야
달구벌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30여 년 동안
대구시의 지하 공간 개발 정책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었던 동산네거리와 큰장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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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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