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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알려주고 수뢰 LH 직원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03-20 10:40:4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7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계약정보 등을 알려주고 7천 5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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