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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도청 공무원에게
'이주 지원비'라는 게 지원되는데,
도청 신도시 외에
인근 지자체로 이주하는 공무원에게도
이주지원비를 주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의 이주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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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안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최대 1억원을 연 1%의 이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범위를 도청 신도시 외에
안동시,예천군까지 포함시켜 신도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
◀INT▶00시 관계자/
"신도시만 주든지 그러면 인근 시군도 이의제기를 안하는데,도청 직원이 안동,예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영주서 출.퇴근해도 되고 의성서
출.퇴근 해도 되고.. 왜 거기만 지원금을 주느냐 이거지.."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무기계약직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지역도 도청신도시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신도시 인근 시군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황병직 의원(영주)/경북도의회
"1차적으로 도청 신도시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2순위로는 인근 시군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활번할 수 있는..."
도청 이주 공무원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S/U)"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안동,예천 뿐 아니라
의성,영주,문경,상주까지
경북북부지역 6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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