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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투표 논란을 빚은 의성에서
선거 이후 처음으로
선거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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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와
조합원,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가 연명으로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 7백여 명을 고의로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유권자의 투표권까지 빼앗았다며
당선과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최양부 농협바로연대 상임대표
"선거인명부 속에 무자격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성축협에 수정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합은 묵살했습니다."
또 위탁선거법이 선거권자인 조합원의
알권리와 선택권,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심판'도
신청했습니다.
농협바로연대는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른지역 후보들의 소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성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제명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축협관계자와 탈퇴처리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C/G]의성축협은 소송이 제기된만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조합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이번 첫 당선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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