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오늘부터 2주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 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해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밀수입죄 등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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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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