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원대 금괴를 빼돌렸다 기소된
전 대구 귀금속가공조합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대구 교동 일대에서
상인 10명이 세공을 맡긴 금괴와 현금 등
7억 원 어치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귀금속가공조합 이사장
49살 도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20여년 간
도씨와 거래해 의심 없이 금괴를 넘겼다"며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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