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주말인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방지를 위해
통제탐방로 출입과 샛길출입 행위,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섭니다.
공원사무소측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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