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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업체 도급률 "실상은 허울"

이정희 기자 입력 2015-03-12 16:21:24 조회수 1

◀ANC▶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에서 반발이 심한데,
그렇다면 조례를 만든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을
권장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는 입찰공사 계약 때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49%이상,
하도급은 60% 이상 권장하고 있고
일선 시군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송 등 도내 6개 시군은 조례조차
없고, 문경 등 2곳은 오히려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

[ 특히 SOC사업의 경우
안동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주율은 83%였지만
정작 수주금액은 54%.
표면상 수주율만 높을 뿐 돈은 대부분
타 지역 업체로 빠져나간 겁니다. ]

축제.이벤트 사업은 더 심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입찰 공고.
2억원에 달하는 설비용역 입찰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자체와 교육청은
입찰참가 자격을 대부분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축제성 행사 12건 중
6건이 타지역 업체가 수주했고
예천,청송은 지역업체의 수주금액이
50%도 채 안됩니다.

◀INT▶박용선/경북도의회
"전라남도, 강원도는 전부 지역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전국 입찰 합니다.
우리지역 업체에 일을 줘야 우리 지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지적하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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