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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조합장선거제도 개선 나서

이호영 기자 입력 2015-03-11 11:47:51 조회수 1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짝퉁조합원,깜깜이 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연설회 허용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의 투표로 선거결과가 왜곡된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지역별, 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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