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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대구 21개, 경북 271개 투표소에서도
치러졌는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탈법과 혼탁선거가
여전해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남상주농협 조합장 후보 60살 윤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주말, 조합원 2명에게
모두 50만원씩의 현금을 뿌린 혐의입니다.
윤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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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서는 군의원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3명에게 한우 사골 등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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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인 오늘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104건.
고발,수사의뢰 건은 대부분 기부행위입니다.
무투표 당선 조합 27곳을 빼고
실제 선거운동이 펴진 158개 조합을 놓고 보면
위반행위 발생률은 무려 66%,
전체의 3분의 2나 됩니다.
과거 개별 선거 때처럼 여전히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았고
동시 선거 도입의 목적이었던
정책선거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INT▶00농협 조합원/
"선거가 심하게 붙었거든요.현 조합장하고 새로 나온 후보하고...새로 공격하는 쪽에서는 돈을 쓰든 어떡하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깜깜이선거'로 대변되는
선거 규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그것도 단 1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공개토론회,합동연설회 자체는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INT▶허헌중 집행위원
/좋은농협 만들기 전국운동본부
" '돈은 묶고 말은 풀어라'고 했는데, 자기를 알릴 기회가 너무나 원천적으로 봉쇄되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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