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어음을 담보로 현금을 챙긴
40대 수배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손모씨에게 부도난 3천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고
현금 2천 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4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사기 등으로
2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매복 끝에 검거했다"며
정확한 사기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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