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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원도 모르는 정관개정?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3-07 17:00:07 조회수 1

◀ANC▶
안동의 한 농협이,
조합장 출마자격과 관련한조합
정관을 개정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조합원이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년전, 안동시 모 농협의 대의원회의록입니다.

서둘러 조합장 출마자격에 대한
정관 개정건이 논의되는데,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자 자격인 출자좌수를
150구좌에서 400구좌로 배로 높입니다.

구좌보유 기간도 2년 이상으로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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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개정된 내용들은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장 선거 2년 전부터
400구좌를 확보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건데,

취재결과 이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8% 미만,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전임 조합장등을 포함해
출마가능자는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찬진씨도 3개월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입후보는 이미 물건너 간 뒤.

현재 이 씨는 해당 농협을 상대로
정관 효력무효 확인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합니다.

◀INT▶이찬진/입후보 희망자
피선거권은 누구나 평등권을 가졌습니다만은 너무 제한적으로 발을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4천여명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농협은 규정상 공시의무가 없다는 입장.

◀SYN▶해당 농협
정관이나 농협법에는 그렇게(공시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정관이 바꼈다고 해서 투자자나 출자자들에게 일일이 공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오늘
가처분 소송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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