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운동화나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카페에
"돈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보내겠다"고 속여
4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