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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국립과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주왕산 입구에 있는 사찰이
문화재 구역인 사찰땅을 지난다는 이유로
수 십년째 입장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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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난 단풍 여행지로
한해 백만명 이상이 찾는 청송 주왕산.
하지만 무작정 입구를 통과했다간
사찰 직원에게 잡히기 일쑤입니다.
입장료를 내라는 겁니다.
◀SYN▶ 2800원입니다.
(왜 받는 거예요?) 문화재 구역 관람비입니다.
(안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립공원안에 있는 대전사는, 등산객들이
사찰 소유의 문화재 구역을 지난다는 이유로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절은 국가지정 보물 1점을 보유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들입니다.
(S/U)이 절은 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40년이 넘게, 입장료를 징수해왔는데
지난해만 8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찰땅을 지날 뿐인데 강제 징수되는 요금에
등산객들은 얼굴을 붉힙니다.
◀INT▶/등산객
등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굳이 거기를 거치
지 않고 가야되는 바쁜 일정이예요 솔직히. 지
금 주차 입장료 받죠, 관람료 받지 형평성에 어
긋난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시비에 탐방객 상당수가 발길을 돌려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INT▶김경태/상인대책위
기분좋게 들어와서 자연경관을 보고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 입장료 때문에 단체로 오는
분들이나, 탐방객들이 지역에 이용 안하기 운동
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오랜 민원이 폭발하고 있지만
사찰 측은 입장료 징수가 당연하다는 입장.
◀INT▶도홍스님/대전사주지
문화재가 사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
방을 요청하면서 입장료는 받게.. 법에 의거해
서 받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전국 22곳,
특히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부당징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초법적인 징수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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