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월까지 감사요청이 접수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개 단지를
공무원,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관리비 횡령과 유용,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당사용 등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과태로 처분, 시정명령 등과 함께
불법행위는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54개 단지를
특별감사해 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개선명령 등 618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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