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축협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구속 기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출마할 예정이던
모 축협의 조합원 B씨 등 6명에게
현금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모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 중 4명은
선관위에 자수해 입건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자수하지 않은 금품수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받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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