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의 화해권고가 무산됐습니다.
변호사인 피고측은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대구고법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피고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배상금외 지연이자 288억원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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